1. 추진목적
▶ 태양광, 태양열,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.
▶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, 이용, 보급 촉진법 제27조
2. 추진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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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추진목적
▶ 태양광, 태양열,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.
▶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, 이용, 보급 촉진법 제27조
2. 추진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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